LH직원들의 '땅투기'의혹 사건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면서 그동안 가리워졌던 많은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쪽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 하나가 20일, 전해졌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은 자료를 통해 '기가 찰 사실' 하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는, 2012~ 2017년까지 6년 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총 15채의 LH공급주택을 사들였다. A씨는 LH내부 감사에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명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 돼 '견책징계'를 받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사표를 내고 LH를 떠났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다음해인 2019년 3월, 무려 '11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책임자'로 승진까지 했다.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은 경력증명서에 '상벌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었지만 A씨는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사했다. A씨는 왜 상벌란에 LH때의 징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입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라고 짧게 답했다. 소설을 써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쓰기는 어렵겠다. 그 LH직원과 가족들이 월등히 똑똑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눈뜬 장애인이었던 것인지 한참 헷갈리는 뉴스이다. 또다시 채용해서 승진시키며 '감사(監査)' 책임자 자리까지 떠 맡긴 공기업은 뭐하는 곳인지... ?. 어처구니가 없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