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5년' 

  • 등록 2021.03.19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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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어린이를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보육교사는 5년 간 자격이 정지되며,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에게 큰 피해를 입힌 교사도 2년 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표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의 세부시행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 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내려지는 자격정지 기준이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느슨해진 처벌 조항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이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당수급 받거나 보육목적 외에 사용한데 따른 제도도 신설된다.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지며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에는 인건비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 벌 규정만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다. 입법예고 후 6월 30일 시행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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