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9일,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보호 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3건을 적발하고 이 중 41건 을 입건,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여 55건, 산지 불법전용 28건, 입산통제 구역 출입 9건, 무허가 벌채 5건, 임산물 불법채취 2건 등이다.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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