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숙사비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 받는다. 당진시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 지청과 산업단지기숙사 임차지원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단지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의 후속 조치이다. 당진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달부터 3년 간 국비 3억3,600만원을 받는다. 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숙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근로자이며 지원신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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