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는 주름진 얼굴 등에서 주름을 제거해주는 신비한 미용 시술제품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부터 수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선 자주 보톡스에 대한 일화(逸話)들이 장안의 화제로 나돌기도 한다. "보톡스 맞으셨군요!!" 그런데, 국내 보톡스 유명 제조 업체들이 지난 10년 간 '관행적'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 왔다는 협의로 식약처로 부터 '품목허가 취소'라는 강 력한 제재 조치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 '위해(危害)사범 중앙조사단'은 국내보톡스 시장 점유율 상위의 K사와 P사, 또 다른 H사 등 주요 보톡스 기업이 국가출하승인 없 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온 협의를 잡고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3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톡스 제품을 해외에 계속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3개사 가운데 K사는 지난해 12월 K사의 보톡스 제품을 넘겨 받아 중국에 수출한 한 도매업체가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고발장에는 고발인을 포함한 무역상들이 K사로 부터 물건을 넘겨 받아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올 1월에 접수됐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도매상들이 이들 3개사 외에 다른 보톡스 업체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식약처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사하는 절차이다. 식약처가 생산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가출하승인을 내 준다. 이 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수출 포함)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대상이 된다. 식약처 는 이번에 고발된 3개 업체들은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무역상들에게 1차적으로 보톡스 제품을 판매하면 이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지로 물건을 내주 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1차 국내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톡스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든, 보톡스 업체들로서는 기업 사활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조용하게 끝날 일이 아닐 겄같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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