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보호법에는 새로 도입된 보호규정과 강화된 부분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금융 소비자 권리장전(權利章典)'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지난 17일 의결 됨으로써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하위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이 법에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에 앞서, 향후 6개월 간은 '지도중심'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의 주요 골자는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 판매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는 권리)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의 소송* 분쟁조정시 소비자들이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금융상품이란 각종금융기관에서 취 급하는 적금, 예금, 기타 서비스 등 일체의 정례화된 상품을 포괄한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허위 광고금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를 위반할 경우 관련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최대 규모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소비자들은 거의 비보호 권역의 '을의 입장'에 있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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