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하남시 20개 레미콘 '과징금 25억' 

  • 등록 2021.03.16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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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기도 남양주, 구리, 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터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 매가격을 기준 단가의 85%(2012~2015), 92%(2016년)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들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똑같은 기존단가표를 쓰면서 할인율을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 (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 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까지 곁들여졌다. 지역마다 13~17개사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각사 영업팀장으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씩 순찰하기도 했다.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 납품물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남양주 지구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2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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