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배근로자들의 과로사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택배 업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금지됐던 택배회사의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 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롣 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일, 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 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재계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택배 상하차업무에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법무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회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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