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점포에 파견된 삼성과 LG등 가전업체 사원들에게 자사제품이 아니라 타사 상품을 팔게 강요했다는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명령에 불북,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가 가전등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들에게 총 5조 5,000억원 가량의 다른 회사 전자제품을 팔게 했다는 협의 대한 과징금 부고 및 시정명령 조치였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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