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실제 물품은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챙기는 일명 '깡'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일(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지역상품권 유통 단속은 주로 각 지자체가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었으나 올해는 지역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으로써 부정유통 사례도 크게 늘 것으로 예산되기 때 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엔 54건, 지난해엔 93건 으로 급증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선 호위가맹점을 통한 불법 유통과 환전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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