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수도권 '특별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 등록 2021.03.15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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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그동안 코로나 19 대책으로 제한돼 왔던 수도권의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됐다. 가족모임의 특별한 경우이며, 영업부문은 비 수도권의 경우 거리제한 등 방역 원칙만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걸리두기와 5인이상 영업제한은 2주간 종전대로 연장되지만 예외인정 모임에 한해 오늘부터 일부 완화됐다. 우선, 결혼 전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들의 상견례 자리는 최대 8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한데 영유아 동반이 아닌 경우는 지금처럼 4인 모임으로 제한된다. 이미 예외가 인정됐던 직계가족모임에 대해선 최대 8명까지로 확대했다. 돌잔치의 경우는 결혼식 및 장례식과 미참가지로 99명 까지 모일 수 있는데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은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수도권은 변화가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과 '홀덤덥'(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은 밤 10시까지의 영업제한이 해제됐다. 대신 4명제한과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방역 수칙을 업수해야 만 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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