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행정처분심사위원회에서 운항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 항공과 티웨이 항공에 과징금 9억3,400만원과 항공종사자 5명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사아나항공의 경우 A기장은 2019년 7월 21일 항공기를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에 무단침입 한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4억원과 관련 조정사 등 항공 종사자 5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당시, A기장은 이륙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 정지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로 진입해 기본적인 운항기술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는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영기준 위반이 적용됐다. 심의위는 티웨이 항공은 2017년 10월 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동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넘긴 상테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함으로써 사고 위험과 함께 운항규정을 어겼다. 이에 국토부는 티퉤이에 과징금 4억원 부과와 해당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티웨이항공은 2019년 9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견인도중 지정조업 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억 3,4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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