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 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 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 간 개발사엄(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 보기로 했다. 경남도는 오는 3월 23일까지 7일 간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뒤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속비도 포함된다. 경남도는 이번조사에서 위법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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