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친환경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조건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0,1ha이상 경작해야 하며 5ha 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후 10월 31일까지 시군구와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이행접검을 실시되고, 11월 경 인증 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당 최대 140만원부터 35만원까지 농가에 차등 지급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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