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 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양사는 두 회사 모두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와 그의 가족이 최대 지분을 보유 (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두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양진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공전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씨에스와이에 9,100만원, 양진에 4,5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