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하철광고대행입찰 '담합'에 과징금 

  • 등록 2021.03.10 12:50:51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 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양사는 두 회사 모두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와 그의 가족이 최대 지분을 보유 (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두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양진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공전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씨에스와이에 9,100만원, 양진에 4,5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