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일시 또는 장기간 주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했다.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정차하여 교통 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 주기 건설기계 건수는 총 7건으로 1차적으로 계도하고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으로 주기하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