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대중교통법」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신안군의회는 전국최초로 2007년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년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회의 노력은 신안군이 대한민국 인구소멸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