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상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 억원이다. 2015년에 비해 79조 6,847억원 보다 33조 2,961억원이 는 것이다. 5년 간 증가율로 치면 41,8% 늘어났다. 이 중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 335억원에서 2019년엔 74조 047억원으로 89,8% 늘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 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 8,681억원으로 4,4% 1조 7,811억원 감소했다. 한편,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 증여 세 부과 규모는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제제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와 가업, 영논상속 공제 등 각종 물적공제를 적용 받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됐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