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9일부터, 역학조사*격리 위반 '가중처벌'

  • 등록 2021.03.06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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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9일부터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거부,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감염병 예방법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중앙방염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을 오는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예방법은 개인이나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 (刑)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 방해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될수 있다. 입원과 격리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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