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체계개편의 골자는 '영업제한은 완화하되 개인 행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5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공청회를 열고 아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대유행'단계인 4단계에서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중시설들이 집합금지에 저촉 받지 않고 21시(밤 9시) 까지는 영업 이 가능하다. 대신 18시(오후 6시)가 넘으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사실상 개인 외출이 제한된다. 기존 5단계를 압축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1단계 :생활방역준수 ○2단계 :시설별 인원제한 ○3단계 :사적모임금지 ○4단계 : 외출금지로 구성됐다. 단계별격상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단계 요건은 주간 평균 일일 평균확진자 800~1,000명에서 1,500명 발생기준 (인구 10만명 당 3명)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등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쵝소화하기 위한 완화 기준이다. 사적모임규제는 강화된다. 개인활동관리를 위해 사적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지만 3단계에선 4명, 4단계에선 18시 이후의 경우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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