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한임대인*법인 들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안내

  • 등록 2021.03.05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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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작년에 코로나 19의 아품을 함께 나누고자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여 성명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사행업체와 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세입자, 임대인과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 산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율이 최고 70%로 높아진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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