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2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지정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 만 30조원이 넘는 서울시 금고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항은행이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중 이 만큼을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적 용어를 빌리자면 '불건전 영업행위'라는 판단이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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