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 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민웡이 제기됐음에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남부발전 등에 따르면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먼지 날림'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석탄 저장소 온내화 공사'를 맡은 A사는 또 다른 B사와 C사에 하도급을 줬다. 이 회사들은 또 다시 다른 D사에 일감을 넘기는 재하도급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수백억원 상단의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맡은 원청 A와 재하청사는 하도급사에 상당액을 떼고 공사를 내리 맡겼다는의혹이다. 이같은 재화청 행위는 위법이다. 당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법을 제정하여 동종업종 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제소에 따라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은 이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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