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분리발주' 위반특별단속

  • 등록 2021.03.04 1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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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는 '소방시설 분리발주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위반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분리 발주제'는 소화설비나 경보시설등 소방시설공 사를 건성* 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소방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건축주들은 소방설비공사를 일반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 받은 종 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였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 속에서 비용절감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와 직결 돼 왔었다. 이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개정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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