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검토

  • 등록 2021.03.04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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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전인데, 여기에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이는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10%p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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