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묘안 백출이던 '손실보상법'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접어 들면서 그 구체적 구도가 들어나고 있다. 당초의 법안 설치 취지와 목적, 계획에 비해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크게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국민에게 공개한 후 3월 안에는 입법화한다는 스케쥴 아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상대상을 당초 논의 됐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등 5인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연히 '손실보상법'의 주 대상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방역조치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지만, 소상공인지원 법에 에 명시된 소상공인 등외에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업장에게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합의 된 내용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민(서비스업), 10명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운수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 다. 당관계자는 이와관련 "동일하게 영업ㅈ제한을 받으면 꼭 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코로나19등 감염병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지원'하기 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입는 손실을 건건이 판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손실보상 피해지원심의위원회도 두겠다는 방침이다. 어떻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지만, 국가 재정에 관한 중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검증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개정안이 입법화 되더라도 '운영의 妙'가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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