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 없이 입학시즌에 접어들면서 환경호르몬 과다검출 등 유해성 물질로 인한 불량 학생용품들이 무더기로 적발, 리콜 명령을 받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중 53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도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와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가렸다. 이 두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 제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무려 112배나 넘는 샤프연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지우개세트, 필통 등 학용품 11개 품목과 가방 등 아동 용 섬유제품 16개가 포함됐다. 또, 조임끈이 길어 얽힘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조끼l,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유아용 티셔츠 등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 초과 슬라임완구 6개, 납성분이 최대 1,000배나 넘는 어린이 안경테 등도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위험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이들 리콜대상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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