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 등록 2021.02.24 13:59:39
크게보기

정부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월 말 시한인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과 사회보험료 유예 기간 연장 등이 그 대표적 조치의 하나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치를 올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3대 사회보험료의 고용, 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조치를 6 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