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월 말 시한인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과 사회보험료 유예 기간 연장 등이 그 대표적 조치의 하나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치를 올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3대 사회보험료의 고용, 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조치를 6 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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