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세화고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 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해운대고에 이어 이번에 배재고와 세화고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나머지 6곳의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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