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세폭탄‘ 속 명예지킨 ’삼양장학사업‘

  • 등록 2021.02.17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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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고도 빰 맞는다’는 말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적용되는 말이다. 국내 장학재단의 효시(嚆矢)인 삼양그룹의 공익재단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엉뚱한 세금폭탄’을 맞았다가 극적으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화제를 낳고 있다. 수 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할 입장에서, 그것도 창업주인 故 김연수 회장의 유지와 명예를 조세 심판원의 판결로 모두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업계와 세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삼양그룹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2019년에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수당재단은 1968년 창업주인 故김연수 삼양회장등이 주식을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국내 장학재단 1호이다. 1968년이라고 하면 한창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국민과 산업체들이 어려움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힘든 시기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뭔가 후학들을 위하여 연구라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꿈을 접어야 하던 그런 시기였다. 故 김연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결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교수,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학비와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성실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인 故 김연수회장의 특수관계인이 2013년 8~12월 등기이사로 재직해 해당사업연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당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수당재단은 2013년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이사 현원 가운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부과액은 대략 4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판결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수당재단이 이사 선임요건을 위반한 것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계열회사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 데 직원이 이사선임제한 기간 5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재단측은 이를 바로 잡기위해 해당임원을 4개월 만에 재단이사에서 사임시켰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면서 “기존 심판 사례와 재단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케 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故 김연수창업자 회장의 유지와 명예, 특히 국내 제 1호 공익재단의 존재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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