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업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의 하나로 일터를 잃더라고 일정기간 실업급여 혜택으로 생활 안정과 재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방과후 강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적용대상으로 예정됐던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검토 과제로 보류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16일 의결햇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고용보험법 등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세부규정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령을 고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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