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충주시 전역에 대한 '야생조류 고병원성(AI)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사례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충주시에서는 2월 초 동향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달천지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큰 고니 폐사체에서 AI항원이 7차례나 검출됐다. 이 중 3건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건은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위해 충주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판단하고, 가금농장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동안 가금농장에서 식용알 (계란 등)은 주 2회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반출 차량은 1일 1개농장만 방문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농장과 진입차량은 2단게 소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사료 차량의 경우 2일 1회 농장 방문과 농장 관계자의 일회용 덧신갈아신기 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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