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도 99인 이하의 결혼, 장례가 가능해지고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등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음료를 먹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전격 해제된다. 시설허가 50제곱메타이상인 매장은 식당, 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헬스장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 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단계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이후 중단조치가 완전히 풀려 야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용가능 인원을 수도권은 3분의 1, 비수도권은 50%로 제한 한다.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 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든 수업 가능하다. 다만,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제곱메터 당 1명으로 제한 된다. 집회, 시위,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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