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사용 요강이 학정됐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10 ~14일까지 5일 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철저한 귀성*귀경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대신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모레부터는 통행료도 유료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 기간 중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시설 이용 분산과 함께 휴게소의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시 활용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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