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모두 15명을 적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받아 해외물품을 사들인 후 이를 인터넷에서 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문자 게시자 160여명도 함께 적발돼 판매 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올 2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 받고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국내에서 이를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가액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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