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이 현재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환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노후경유차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대상 물량은 34만대로 전년보다 4만대 늘었다. 조기폐처 지원사업은 차령 7년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등록 등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주가 승인을 받으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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