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과 노후의 건강한 삶을 추구 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귀농 후 농업창업,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242개 농가 257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농가 5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구포시 한 곳의 경우이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 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직종에 종사 중인 것으로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융자금 9억2100만원을 회수하고, 향후 1~4년 간 농림축산부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구입의 경우 가구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은 가구당 7,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등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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