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명의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청원경찰 26명은 해고를 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청원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재심판결을 내렸다. 청원경찰 26명은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대전지법 행정 1부는 3일, 청원경찰 26명의 손을 들어 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요지는 "청원 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무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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