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및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특구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배려 차원이다. 충북도의회는 28일, 388회 입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 세감면 조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따라 강소특구에 개발사업자가 개발 및 조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발에 나설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청주 강소특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2.2 킬로제곱미터 규모의 집약특구이다. 이곳에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풀랫폼이 구축 중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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