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제수 수산물에 '신뢰'를 담읍시다"

  • 등록 2021.01.29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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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명절 선물로 수산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사전 단속이다. 단속 기간동안 전통시장, 대형마트, 횟집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경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도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예고 기간을 마련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준법 분위기를 조성했다. 집중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 선물* 제수용품 ○참돔, 가리비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이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 둔갑행위 (허위) 등이 단속범위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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