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마스크 부족사태가 한창이던 때, 중국산 마스크를 대랑으로 중국에서 들여와 이를 국산을 둔갑시켜 고액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1단독 노유경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종범 B(48)씨와 C(44)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인터넷으로 판매한 협의로 기소됐다. A씨등은 이 가운데 1만 1000여장에 'made in china'를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바꿔 판매함으로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협의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코로나 19로 국가적 위기관리 체제가 지속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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