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정책당국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위해 대통령 특별 지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자 보상법'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올 4월 선거를 앞둔 포프리즘이라는 정적 논란 에서 부터 국가부채의 한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대안'이라는 말싸움과 여당 과 재정부 간의 파열음까지 담장 밖으로 튀어나왔던 '뜨거운 감자'의 속살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당정과 행전부 수장 간의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고 있는 윤곽은 ○월 매출 400만원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액보상한다 ○월 매출 400만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한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테스크포스 (T/F)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와 중기부는 월 매출 400만원이하 사업자에게는 정액우선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매출 등 과세 자료가 있는 월 매출 400만눤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매출비례보상안'을 김토 한다 는 것등이다. 우선, 여기까지는 정세균국무총리와 홍남기 부홍리겸 기재부 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간의 교통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워낙 민감한 부문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런지는 가늠키 어렵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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