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갑질행위 '과징금 10억'

  • 등록 2021.01.26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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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 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업체 등을 보복했을 경우, 입점 업체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 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해 상응한 처벌을 내 릴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담겨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법 적용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정부안보다 비교적 완화됐다.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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