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AI 예방적 살처분 강제집행' 첫 제동

  • 등록 2021.01.26 0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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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인근에 대한 방역당국의 가금류에 대한 일방적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첫 행정심판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과 관련하여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집행정지 요청을 받아 들였다. 산안마을 농장은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강제 집행하겠단믄 지자체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요청했다. 도 행심위는 이날, '살처분명령 집행정지'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계고 처분' 집행정지신청건은 인용결정했다. 이로써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의 강제적 살처분 집행절차는 중단됐다. 그러나, 행심위는 살처분 명령 중단신청과 관련해서는 "당국의 AI방역정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온 산안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협의로 고발돼 이번 행심위 심판과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도심위는 설명했다. 도심위는 살처분강제집행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란계 3만7000여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 달 23일, 반경 3km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 부터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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