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및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승인을 거쳐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게 된 후 첫번째 적용이다. 지역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개발부담금 ㄱ뎡감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필히거쳐야 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ㄱ뎡감안은 최근 파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됐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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