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민박 몰카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12.30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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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영천시청도군)은 30일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68)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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