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 등록 2020.12.29 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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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을)은 29일 현재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2106977)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하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이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여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에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검찰청법」은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게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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