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29일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20)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2~’19.6).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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