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법 발의

  • 등록 2020.12.28 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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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28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57)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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