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24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2)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